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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검색어 7살 때 내복 입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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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때 사줬던 내복 입고 숨졌다…내 아들은 12살이었는데”
지난 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는 부모 보살핌을 받지 못 리지 않았다” “친모에게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고 주
한 채 세상을 떠난 A군(11)의 발인이 진행됐다. A군의 발인식에 장한 바 있다.
는 친모와 외삼촌, 외할머니 등 외가 친인척들뿐이었다. 친가
쪽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망 당시 A군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몸무게가 30㎏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래 남학생들보다 15㎏ 넘게 적
A군의 친모와 가족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친부의 ‘저는 안 했 은 체중이다. 또 온 몸이 멍투성이였다. 친엄마는 병원에 옮겨
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치가 떨렸다”며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 졌을 당시 아이가 7살 때 입던 내복을 입었다며 증거 사진을
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남기기도 했다.
또 “아이 친가 쪽 사람들은 장례 기간 한 명도 조문하러 오지 B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인 A
않았다”라며 “어제 옛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했더니 ‘애는 이미 군을 상습학대하고, 계모 C씨는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A군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반응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와 연락이 안 돼 못 만나게 했다’라는 친부 측의 주장에 B씨 등은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A군 온몸에 든 멍은 ‘자해
대해서도 “한 번만 보여달라고 애원했는데도 (친부가) 안 보여 흔’이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조사에서는 “훈육 차원에서 체벌
줬다”며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도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친 한 사실은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망에 이르게
부 B씨는 지난 1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전 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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