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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이고 눈 마주치자
3위
3위 차 에 치 이 고 눈 마 주 치 자
“차에 치이고 눈 마주치자 얼굴 가격…남편은 실명 위기”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흰색 승합차가 후진하다 길을 지나던 B씨 부부와 부딪힌 뒤 멈췄다. 그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리고 B씨는 차량 쪽을 쳐다보다 돌아섰다. 이 때 A씨는 차에 내렸고 갑
자기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보행자 B씨와 충돌했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왼 B씨의 아내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잠깐만 이 차가 나 쳤어’
쪽 눈 부위를 오른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하고 때린 혐의로 기 해서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며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자’(하
소됐다. 고) 운전자석을 쳐다봤다. 그런데 눈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순
식간에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
고 협박하거나, 또 다른 보행자 C씨가 차에 부딪혀 항의하자 C씨에게 아내는 이어 “시력은 거의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거의 실명이
도 “한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라고 보면 된다”며 “안와골절이 왔는데 뼈랑 안구 수술은 동시에 못한
다고 한다. 안구 수술이 먼저이고, 지금은 골절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 특히 이날은 B씨 부부의 결혼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A씨는 중
지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며, B 상을 입은 B씨가 차량 앞을 막아섰지만 속도를 내며 달아났고, 범행
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을 목격한 시민의 추격으로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
MBC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몰던 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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