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 Mylife Weekly 801 ::
P. 22
MY Issue / 이슈
유승준 승소에 병무청장 발언 화제
법원의 판결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7)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린 가
운데, 과거 그의 병역기피 문제를 지적한 병무청장의 발언이 새삼 화제다. 2020년 10
월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
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것은 아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신체
당시 모종화 청장은 그를 '스티브 유'로 지칭하며 "국민들이 약간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검사를 해서 5급 받은 사람에게 면제를 해 주는 것이지, 그 뭘 잘했다고 우리가 면제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의 본질을 벗어나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 를 주겠나"라고 반문했다.
을 호도하고 있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것은 이미 병역기피자로 1996년 9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다. 법원 판단이 있었다"며 "해외 출국을 할 때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가 있
모종화 병무청장은 "일년에 3000~4000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여기에 '공연'이라고 써놨다. 며칠 몇 시까지 미국 일본을 다녀오겠다 하고 병무청과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체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 약속을 하고 간 사람이다"라고 직접 신청서 사본을 들어보였다. 모 병무청장은 "그런데
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병역기피자다. 그러나 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콕 짚어 설명했다. 처벌은 못했느냐.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을 뿐이다. 이상
이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어 "그러니까 3000명, 4000명과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
피한 사람이다"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티브 유는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그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2020년 비자발급을 재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다시 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
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그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은 '병역면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22 www.mylifeweek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