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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교 가면 딸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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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아 들 학 교 가 면 딸 성 폭 행
아들 학교 가면 딸 성폭행…출소 후 거주지는 초등학교 근처
친딸을 8년 동안 성폭행한 친부가 지난 5일 출소하며 그가 초등학 는 약 350m로 도보 5분 거리라는 점이다.
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인 그의 친딸은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 피해자 A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
며 우려를 표했다. 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에서 내려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
앞서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 A씨를 7살때부터 수차례 성추행 및 장치 부착 명령’은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의
성폭행한 친부 B씨가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이달 5일 출소했다고 11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일 매일신문이 보도했다.
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 오빠를 폭행하거나, 경제적
A씨는 7살이던 2007년부터 13살이던 2013년까지 아버지 B씨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낸
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 후 A씨가 14세였던 2014년 6월 오빠가 학교에 가고 집에 단둘이
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있을 때 “약속한 대로 성관계를 하자”고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계를 했다. A씨는 “현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고, 근로 능
력 없음을 인정받아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라면서 “소송구조제도
지난 5일 출소 후 B씨는 예정대로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의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 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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