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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환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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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요양병원장이 환자 2명 살해”…법원은 영장 기각했다



                                                            결핵에 걸린 노인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은 요양병원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해당
                                                            요양병원장이 8년 전 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전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 의사에게 과실치사죄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가 단순
                                                                                                           의료행위를 넘어 고의로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        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A(4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해자
                                                            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과 사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자가 사망했을 당시에는 보호자들
                                                            송 부장판사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          도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
                                                            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범으        고, 부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년 뒤 경찰에 살
                                                            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직원 B(4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       인 관련 첩보가 접수됐고, 병원 내부 고발자의 진술도 확보되며 본격적
                                                            영장도 기각됐다.                                      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       이날 살인 혐의로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B씨는 법원에서 “(범행에
                                                            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사용된) 약품을 병원장에게 전달만 했을 뿐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는 모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        른다”며 관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화칼륨(KCL)으로 치사량 이상을 투여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어        인 혐의와 범행 과정은 아직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살
                                                            실제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기도 한다.                     인 혐의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핵은 법정 제2급 전염병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
                                                            는 결핵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       한편, 영장 실질 심사 후 법원을 나선 A씨는 “환자 살해 혐의를 인정하
                                                            야 한다. 경찰은 A씨가 병원 환자가 결핵에 걸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        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을
                                                            거나 다른 환자들에게 전염될 경우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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