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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최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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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 최윤종, 법정서 삐딱…”피해자 때문에 살인자 돼 억울”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 탓을 했다”고 밝혔다.                         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장착, 신상정보 10년 공
                                                           A씨는 “판사님이 유족한테 할 말이 없냐고 해서, 저는 최윤종이 ‘죄           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 너클 몰수를 명령
                                                           송하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최윤종이)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제          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동생이 반항을 많이 해서 일이 커졌다고 얘기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대상을 몇
                                                           그는 “자기는 그냥 성폭행 한번 하고, 기절시킬 생각이었는데, 피해자           달간 물색하다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
                                                           가 반항을 심하게 해서,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었는데, 큰 죄를 저질러          격했다”며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목을 감은 상태로 체중을 실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토로했다.                           어 피해자의 몸을 누른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최윤종이 법원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몸을 꼬거나 비딱하게 앉아 있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
                                                           었다. 심지어 가끔씩 한숨도 푹푹 쉬면서 머리 뒤쪽으로 손머리를 한            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며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
                                                           채 진술을 했다”며 “아주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여 보다 못한 재판장           는 고통에 빠졌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똑바로 앉으라’고 주의를 줬을 정도”라고 전했다.                   고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여름 방학 때 사고 나기 며칠 전 왔다 가면서 추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
                                                           석에 보자고 했는데, 며칠 사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왔다. 우리 딸 못          르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생면부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              보낸다. 아직 영정 사진도 한 번도 안 봤다. 보낼 수가 없다. 지옥도 이        징역형인데 후자를 택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윤종이 범죄 전력이 없
          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재판부에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            런 지옥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는 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타인과 교류하지 못하고 ‘은둔형
          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외톨이’로 수년간 생활한 점, 우울증과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자의 오빠 A씨는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최윤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상 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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