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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맞다 쓰러진 4세 딸에 발길질
2위
맞다 쓰러진 4세 딸에 재차 발길질…"가히 충격적"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도저히 보이지 열흘 뒤엔 한 병원 주차장에서도 C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당시 A 씨는 C 씨에게서 부조금 명목으로 받은 5만 원을 '
나중에 돌려달라'고 한 말 등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의 한다.
황해철 판사는 최근 A 씨(29)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폭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탄식했다. 결국 A씨는 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아내까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작년 11월 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딸 B 양(4)이 용변 관련 실수를 했다는 등의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이유로 달려들어 폭행했다.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황 판사는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양손을 들고 움츠러든 아동의 모습은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않는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A 씨는 이번엔 아내 C 씨
(32)를 마구 때리는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황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
그는 올해 1월 7일 밤 주거지 내 거실에서 C 씨가 말을 걸자,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화를 내며 욕설하고 C 씨 머리채를 잡아 밀친 뒤 가슴을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6월 26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은 불과 4살인 딸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 등으로 머리,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현재 춘천지법 제1형사부에서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은 폭행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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