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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검색어
                 금주의 검색어
                                                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된다
                   1위                           간      호     사 진            료      지     원 합            법      화      된     다
                   1위






          간호조무사 학력기준 빠져…간호사 업무범위서 의료기사 업무는 제외하기로

                                                          복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등을 자세하게 담아야만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게 그동안 야당의 주장이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법에  명시하자고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요구해오다 야당의 의견에 양보했다.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위를  앞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최근에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심화하자  PA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하는  등  '빠른  법안  처리'에
                                                          간호사들의 진료지원을 합법화해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다른 쟁점이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특히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28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여야  합의로  수정돼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최대                전망이다.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오랜 쟁점이던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가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법안  명칭도  여당안인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이
          합법화된다.                                                                                          아니라  야당안인  '간호법안'으로  정해졌다.  의료법의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시행령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교육 과정, 자격 기준                   하위 법률이 아닌 별도의 제정 법안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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