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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 주간의 국내외 연예가 소식




                                           '이다인♥' 이승기, 처가 두둔하다 끝내 손절…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의 기소와 관련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2014년 11월 견미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처가와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절을 선언했다.                          단절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한다고               잇따라      공시하면서      주가가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급등했다.  당시  주당  2000원  내외였던
                                             이승기는  29일  오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1만5000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원대까지 상승했다. 또한 김 씨와 견미리가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앞서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허위  공시로  유상증자에  차입금으로  참여했지만  본인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자금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등에 무죄를  씨와  견미리는  유상증자를  위해  각각  자기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자금 6억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돌려보냈다.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취득  자금을
                                             이승기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A씨는  B사  대표  김  모  씨와  공모해  2014 기존 A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했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견미리의  6억원  중  2억5000만원은  빌린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 돈이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5억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씨도 징역
                                             사과드린다"며 "또한 저를 믿고 이해해주신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미리와  중국계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
                                             모든 분들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심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승기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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