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 Mylife Property 899 ::
P. 10
MY Economy / 경제
전기요금 연 1회 인상
제한... 에너지 시장
새 규제 도입 발표
호주, 전기요금 인상과 불공정 수수료 규제 강화…
소비자 보호 본격 시행
호주 에너지 규제 당국이 전기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026년부터 에너지 소매업체는 연 1회만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과도한 연체료나 불공정 수수료 부과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소매업체는 일반 가정이 3.7퍼센트, 제어 부하 고객은 0.5퍼센트 인상된다. 남호주는 일반 가정 3.2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적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퍼센트, 제어 부하 고객 2.3퍼센트 인상이 예고됐다. 소규모 사업체는 NSW에서 7.9
퍼센트에서 8.5퍼센트 사이, 퀸즐랜드는 0.8퍼센트, 남호주는 3.5퍼센트 인상이 예상된다.
새 규제는 2026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모든 조항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크리스 보웬 연방 에너지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가 지나치게 AER의 클레어 새비지 의장은 “물가 부담이 큰 시기라 이런 소식이 반갑지 않겠지만,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체계로 개편하고, 현실적으로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편과 별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이 더 나은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MO 자체의 개편도 추진 중이다. DMO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NSW·퀸즐랜드·
하지만 규제 발표와 동시에 오는 7월 1일부터 뉴사우스웨일스(NSW), 퀸즐랜드, 남호주 남호주의 요금 결정 방식을 빅토리아주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SA)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AER)
이 매년 발표하는 기본 시장 제안(DMO)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도매 전력 가격과 에너지부는 많은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모르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송배전 비용, 고객 지원 비용 등이 모두 상승해 DMO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 중 약 40퍼센트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ER는 소매업체가 최소 100일마다 소비자에게 더 나은 요금제가 있을 경우 고지서
세부적으로 NSW에서는 일반 가정 전기요금이 8.5퍼센트에서 9.1퍼센트 사이로 인상되며, 첫 페이지에 이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어 부하(load control) 고객은 최대 9.7퍼센트까지 오를 수 있다. 퀸즐랜드 남동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