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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라이프가 전하는 한주간 호주뉴스한주간 호주뉴스 TO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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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호주 항공편 지연·결항 보상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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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항공편 지연·결항 시 승객 현금 보상제 도입 검토
이번 조치는 항공 이용객 보호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해외 사례는 호주 제도 도입 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될
악화된 승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목된다. 전망이다.
연방 인프라·교통부 장관 캐서린 킹은 10일 오전, 정부의 ‘ 호주 소비자 단체 초이스(Choice)는 이번 제도를 환영
항공 소비자 보호 및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공개 협의를 하면서도, 보상 권리와 옴부즈맨의 독립성이 명확히
공식 발표했다.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이스 대변인 로지 토머스는 “
호주 승객들은 항공편 문제 발생 시 분명한 권리를 가져야
현재 호주에서는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지연 한다”며 “그동안 항공사별 제각각의 정책에 의존해왔으나,
하더라도 승객에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이번 제안은 해외의 강력한 제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킹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승객들의 경험이 좋지 않았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보다 높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 이번 제도는 항공권 예약 시 승객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번 제도는 호주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모든 승객을 보호하기 항공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5~20분의 단순 지연이 아닌, 목적이 있다. 장관은 “승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법적
일정 수준 이상의 운항 차질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무와 정책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정부의 항공 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은 연방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항공편이 세 시간 이상 지연될 인프라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접수는 다음
경우 승객이 최대 600유로(약 1,070호주달러)의 보상을 달까지 가능하다. 항공편 이용객과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호주 정부가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시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또한 최대 775달러 보상안을 검토했으나,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승객 권리 강화와 공정한 보상
의무화하는 제도를 검토하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이러한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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