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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 법률
호주 고용주 스폰서 직업군 Caveat,
꼭 알아야 할 제한 조건
호주에서 해외 인력을 스폰서하기 위해 비자를 활용할 때 직업군(ANZSCO 코 프로세스 관리, 인사 정책 수립과 운영, 성과 관리 등 핵심적인 인사 업무를
드)에 따라 Caveat, 즉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aveat는 단 담당하는 직무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고용주는 ASIC 등기부 등본, 사업
순히 직업명이 일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스폰서가 가능한 것이 아님을 의미 장 임대차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
와 신청자는 해당 직업군에 적용되는 Caveat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회계사(Accountant, General, ANZSCO 221111)의 경우 186 ENS 영주비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TRT 경로에서 주로 활용되지만, Caveat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Caveat 6은 연봉 65,000달러 이상을 요구하며, Caveat 19는 사업체의 연
예를 들어 요리사(Chef, ANZSCO 351311)의 경우 482 SID 비자에서 Caveat 매출액이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둡니다. 또한 Caveat
7과 8이 적용됩니다. Caveat 7은 대량생산 공장형 주방을 제외하고, Caveat 21은 직원 수가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적용합니다.
8은 음식 서비스가 제한적인 업장을 제외합니다. 여기에는 패스트푸드점, 테
이크어웨이 전문점,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 펍(Pub)이나 바와 같이 음주가 따라서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회계사 직군을 통한 스폰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주된 목적이고 음식 서비스가 제한적인 주점, 단순한 카페나 피자 전문점 등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고용주는 최신 재무제표, 세금 신고서, 조직도,
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요리사는 단순 조리 인력이 아니라 메뉴 기획, 주방 인 직원 고용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모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모회
력 관리, 조리 절차 감독, 직접적인 조리 활동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을 요 사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으며, 해당 직무가 호주 경제에
구하는 직업으로 이해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Chef de Partie나 Sous Chef 직무라면 요건 결론적으로 직업군별 Caveat는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합니다. 단순히 직업명
을 충족할 수 있으나, 햄버거 테이크어웨이 매장의 Head Cook과 같은 단순 이 일치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실제 직무가 요구되는 숙련 수준과 조
조리 중심 직무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용주는 건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
메뉴, 주방 및 매장 내부 사진, 직무기술서, 회사 웹사이트, 복잡한 레시피 사 서 고용주는 직무의 성격, 사업장의 규모와 위치, 재무 상태 등을 명확히 보
례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인사 담당관(Human Resource Adviser, ANZSCO 223111)의 경우 Caveat 2,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스폰서십과 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직업군별 Caveat
6, 10이 적용됩니다. Caveat 2는 호주 지정 지역(Regional area)이 아닌 곳에 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는 스폰서를 인정하지 않으며, Caveat 6은 연봉이 연 65,000달러 미만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또한 Caveat 10은 단순 행정, 경리, 회계 보조와 같은 일
반 사무직 성격의 업무를 배제합니다. 따라서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채용
[최신원 변호사의 법이 있는 이야기]
by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기사제공: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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