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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ews•AUSTRALIA / 호주뉴스




















            사회 각계 ‘기술이민 개혁’ 촉구                              인력난이 가장 심각하다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메린 파루키 연방상원의원은 파키스탄에서 출생했고 남편과
            노인 간병 인력난 가장 심각                                 즉,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대부분 해외 인력으로 충원된              함께 1992년에 호주로 이주해 토목공학 분야에 종사하면서
                                                            분야임이 반증된 것.                                    대학에서 강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노인 케어 전문가들은 “해외 인력 수급 중단 뿐만 아              이후 10여년 후인 2013년 그는 NSW주 상원의원으로 정
                                                            니라 기존의 근로자들이 과로 및 열악한 근무 환경에 지쳐                계에 입문했고 이후 2018년에는 연방상원의회에 입성했다.
                                                            역대급 수준의 이직이 진행되면서 초래된 상황이다”라고 지
                                                            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파키스탄 국적을 포기해야 했는데, 생각보다
                                                                                                           힘겨운 여정이었다고 한다.
                                                            대표적 노인케어 기관인 앵글리케어의 사이몬 밀러 원장은 “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6만5000명의 근로자들이 노인               파루키 연방상원의원은 “파키스탄 국적 포기서류에 서명한
                                                            케어 분야에서 이직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그 빈                후 생각지도 못한 감정이 복받쳤고 부모나 조부모 등 모두에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해외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게 국적 포기 사실을 알려야 했는데 이는 내 가족사와 내 문
            호주의 총체적 구인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                                                                화에 대한 포기각서처럼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면서 기술이민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결국 노인케어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은 해외 인력 수급 확대
                                                            를 통해 가능하다는 지적인 것.                              파루키 연방상원의원은 헌법 제44조는 분명 이민자들의 정
            총체적 구인난 대책 마련을 위한 각계 대표자 회의가 9월로                                                               치권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헌법 제
            다가온 가운데 호주상공회의소는 “기술이민 제도의 개혁이                  이런 점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기술이민문호 확대와 더                44조의 법적 근거와 배경은 무엇일까.
            시급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불어 기술이민 대상 직업군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NSW 대학 법학과의 헌법전문학자 조지 윌리암스 교수는 “
            호주상공회의소의 제니퍼 웨스타코트 회장은 “현재의 기술                                                                 헌법 44조는 1890년대 처음 초안이 마련됐는데 당시에는 말
            이민 제도는 영주 이민 확대를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연방의원 이중국적 금지                                   그대로 백호주의에 기반한 반 이민정서가 매우 강했던 시절
            지점에 임시 방편 대책으로 메꿔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                                                               이었다”면서 “한 마디로 타국인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적했다.                                            ‘헌법 44조’ 폐기 목소리 재점화                            저지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웨스타코트 회장은 “뿐만 아니라 현재 이민부에 적체된 100               지난 2017년 연방의회를 ‘마비 상태’ 일보직전으로 몰아갔던             윌리암스 교수는 또 당시 국민들의 정서는 타국인이 호주 의
            만여 건의 비자 심사를 시급히 가속화해서 기술직 근로자 인                연방의원의 이중국적 문제와 관련해, 논란의 헌법 조항 제44              회 대표가 되면 국방 등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을 것이라
            력난의 2/3를 신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점화됐다.                      는 우려가 팽배했고 결국 오직 영국계만이 의원이 돼야 한다
                                                                                                           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노동당 정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최종 결정된 사안                47대 연방의회에서 연방의원 이중국적 문제가 쟁점으로 다
            은 없지만 일단 기술이민 쿼타를 증원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시 부상했다.                                        하지만 21세기 현재 호주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해외 출생이거
            는 입장을 보였다.                                                                                     나 부모 중 한 쪽 이상이 해외 출생자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난 5.21 연방총선 출마를 위해 출신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             전 근대적 조항이라는 지적도 팽배하다.
            일부 언론은 연방정부가 현행 연 16만 명의 이민 쿼타를 20              던 2명의 의원이 연방의원 이중국적 보유를 금지하는 헌법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
            만 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44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태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
            기술이민 증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침은 아직 확인되지                 이 두 의원은 이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않고 있지만 이민 증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했다.녹색당 부당수로 재임중인 메린 파루키( Mehreen             물론 의도적으로 이중국적을 보유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어
            지배적이다.                                          Faruqi ) 연방상원의원은 “그 누구도 나의 전철을 밟을 필요           린 시절 부모를 따라 호주에 정착한 이민자 1.5세대들의 경
                                                            가 없다”면서 “헌법 44조는 존속될 이유가 전혀 없고 참여 민            우 대다수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한편 사회 일각에서는 현재 노인 요양원 등 노인 간병 분야의               주주의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다”라고 주장했다 .                     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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