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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ticle / 기사제공












            회식비도 비즈니스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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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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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출, 퇴근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YES!



            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한상호 회계사 입니다.  법인 차량                    업무 시간 외에 회식 경비는 FBT 대상이 됩니다.물론 업무시
            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직원들의 단합과 격                     간 내의 회식이라도 일정제한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 FBT 대상
            려를 위한 회식비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조건으로 Fringe Benefit Tax (=FBT, 직원복리          또한, 출장비용 역시 출장 일정 외에 개인적 여행 일정이 동반
            세) 를 지불하시면 되시는데 FBT 는 고용주가 회사의 자산을  된다면 비행기표나 식비, 숙박비도 그 개인적 일정만큼 FBT
            직원/디랙터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때 발생                     가 반영되며 직원외에 가족이나 지인이 동반된다면 그 만큼 더
            을 합니다.                                               FBT 가 추가됩니.

            이 FBT 를 지불하는 경우 GST클레임도 가능해 지고 직원복                   예를 들어 총 여행기간이 6일중  3일이 업무관련하여 있다면
            리세 그 자체로도 Expense 로 처리되어 법인세에도 도움이 될  비행기 티켓의 50% 가 FBT 에 저촉이 되고 배우자가 동행한
            수 있습니다. 하지만 FBT 세금 그 자체도 당연히 고려는 하셔                  경우 다시 50%, 결론적으로 75%의 FBT 가 해당 됩니다.
            야 하겠습니다.
                                                                 숙박비의 경우라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과 같이 머무르는
            오늘은 회사가 직원/디랙터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직원 복리는  경우라면 직원인 본인 룸 외에 다른 공간은 FBT 를 고려하셔야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FBT 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                    합니다. (실제 국세청 감사 후 교육사항)
            고 법인세/GST와 이 직원복리세 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
            겠습니다.                                                3. 직원/디랙터와 연계된  제 3자 경비의 지원

            1. 법인 차량의 개인적 사용                                     대표적인 예로 직원 자녀의 학비를 회사가 지원한다면 FBT 를
                                                                 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FBT를 지불하면 당연히 그
            가장 많이들 FBT 지불 없이 개인적 사용부분을 경비 처리하는  학비뿐만 아니라 지불한 FBT 자체도 회사는 경비처리가 가능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언급하는 차량이란  합니다.
            1톤미만이고  9인승이하의 차량으로 세단, 웨건 등이 이에 속
            하겠습니다.                                               제 3자에는 직원의 부모,손자/손녀, 형제, 배우자, 사촌, 조카,
                                                                 자녀들이 포함되며 많이들 지출되는 사례는 회사차량, 주차,
            그러면 어떨때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봐야 할까요? 비즈니스  홈론, 개인건강보험,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출, 퇴근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일
            반적으로 비즈니스 차량은 사업자의 등록 주소지에 주차가 되                     4. 회사제품의 무상 제공
            어 있어야 하며 만약 그 차량이 직원/디랙터의 집에 주차가 되
            어 있다면 이도 개인적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Taxi, panel van,  5. 회사에서 직원/디랙터에게 무이자 혹은 저이자 대출을 제
            ute 제외)                                              공하는 경우


            차량과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개인적 용무와 관련되어 지불된  회사에서 직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는 반드시 국세청
            주차 비용과 톨비 역시 FBT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정한 Benchmark interest rate 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참
                                                                 고로 2023년 3월까지 제시된 이자율은 4.52% 입니다.  이 이
            2. 회식비, 여행 경비                                        하로 제공된 대출금에는 FBT 가 적용됩니다.

                                                                                                  [다음주에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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