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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는 이야기] by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호주 학생비자 심사의 핵심, GTE 요건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과 주의사항
최신원 변호사 -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호주 유학을 계획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커리어 목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졸업 후
Genuine Temporary Entrant (GTE) 요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본국에서 채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 또는 직책과의 연관성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라, 학생비자(Subclass 500)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조건 중 하나입니다. GTE를 입증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본국에서의 재직
실제로 GTE 요건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가 해마다 꾸준히 또는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보유 내역, 장기 금융거래 내역, 귀국 후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업 제안서, 부모님의 후원 진술서, 기존 학업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이력서 및
GTE란 말 그대로 “진정으로 임시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호주 자기소개서 등이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 내용과 증빙 자료가 서로 일관되고
정부는 학생비자 신청자가 정말로 학업이라는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호주에 사실이어야 하며,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계획이 담겨야 한다는
체류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진정한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호주 점입니다.
정부는 학생비자가 장기 체류나 영주권 목적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만약 학생비자가 GTE 불충족으로 거절되었다면, 먼저 기존 신청서에서 제출했던
국제 교육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료의 부족이나 설득력의 부족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보완한 후 새롭게
이민부는 GTE 심사 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지원자의 과거 비자 이력, 재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ART) 항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학업 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본국과의 사회적·경제적 연고, 재정적 자립 가능성,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격 여부와 전략적 이점이
호주에서의 체류 계획, 향후 경력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연달아 여러 차례 신청했거나, 본국에서의 직업이나 학업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는 방문비자, 졸업생비자(485) 등 일부 임시비자 소지자는
이력이 단절되어 있다면, GTE 충족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금지됩니다. 이는 GTE 심사를 더욱 강화하려는
있습니다. 조치로 해석되며, “Visa Hopping”을 막고 진정한 유학 목적만을 인정하겠다는 정부
따라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입학허가서(COE)와 재정증명만 제출하는 방침이 반영된 것입니다.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왜 이 과정과 전공을 선택했는지, 왜 호주를 결론적으로, 학생비자에서의 GTE는 단순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 비자 발급의 사실상
선택했는지, 졸업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그 핵심 관문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학업을 위해 호주에 가는 것인지, 학업 후 본국에
계획이 본국에서 실현 가능한지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돌아가겠다는 논리적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이민국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며,
예를 들어, 한국에서 경영학 학부를 졸업하고 호주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려는 경우, 이를 위해서는 꼼꼼한 자료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단순히 “호주 교육이 우수하기 때문에”라는 설명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자신만의 진정한 목적과 논리를 중심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주에서 배우게 될 전공의 특수성과, 그것이 본국의 어떤 직무, 산업, 혹은 본인의 이 칼럼은 독자에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통해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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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변호사 • LLB, BIGS, GDLP, CAMS
• 시드니대학교 법학과 졸업
• NSW주 대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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