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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roperty / 경제


                               세금 부채로 재정 상담 전화 급증…



                                ATO의 ‘강경한 추심 방식’엔 반발



                                                    소규모 사업자.서민들 “시간 더 달라” 호소…
                                                        국세청은 “무리한 추심 아니다” 해명

















































            세금 부채로 인한 상담 요청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상담사들이 호주 국세청(ATO)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전적 학대 피해자와 사기 피해자들도 추심 대상
            에 소규모 사업자들과 개인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상환 시간을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ATO는 과거에는 추심을 포기했던 ‘비경제적’ 부채마저 다시 추적하고
            현재 ATO에 총 559억 호주달러의 세금이 미납되어 있으며, 이 중 366억 달러(약 65%)                  있다. 피해자 중에는 금전적 학대나 사기 피해자들도 있으며, 이들은 자신이 부채를 지게
            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 대부분은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부채다.                        된 경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UNSW 세무 클리닉의 애넷 태스커(Annette
            그러나 국세청이 이 부채를 징수하기 위해 점점 더 강경한 권한을 사용하는 바람에, 많은                       Tasker)는 “이런 경우, 사람들은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데 세금 부채까지
            소규모 사업체들이 도산하고 개인들은 극심한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덮치면서 결국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 정신 건강 문제, 가족
                                                                                   해체 등과 맞물리며 세금 추심은 이들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도 설명했다.
            호주 납세자 옴부즈만 루스 오웬(Ruth Owen)은 ATO의 권한 사용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그들의 추심 방식이 갈수록 더 강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웬은 “가계나 사업체 모두                       납세자 옴부즈만은 ATO가 부채에 부과하는 ‘일반 이자(GIC)’가 너무 무거워서
            생활비 압박 속에 고통받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GIC는 연 10%
            고난에 빠졌을 때는 유연한 상환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ATO는 2023년 6월부터                   수준으로, 수만 달러의 세금 위에 얹히면서 큰 부담이 된다. 오웬은 “이자가 예고 없이
            부채 회수 활동을 정상화하고, 2024년 8월부터는 맞춤형 납부 전략을 도입했다고 밝히며,                     부과돼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TO는 “우리는 강압적으로 추심하지                      특히 요즘같이 생활비 압박이 큰 시기에는 불안,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않는다. 납세자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GIC를 감면할지 여부에 대한 ATO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판단이 일관되지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재정 상담 서비스에 따르면, ATO가 추심을 강화하면서 상담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6월 한 달 동안 소규모 사업자 부채 핫라인에 559건이                     ATO는 현재 63만 건 이상의 세금 부채에 대해 상환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접수됐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이 중 64%가 ATO 관련 부채였다.                   취약한 납세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시에 ATO는 “
            전국부채상담센터(National Debt Helpline) 또한 ATO 부채가 주요 상담 사유 중 하나라고            여러 차례 상환 알림을 무시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가 빠르게 강화될 수 있다”
            밝혔고, 2025 회계연도에는 총 168,148건의 상담(전화.채팅)이 접수되었다. 이는                      고 경고했다.국세청은 현재 추심의 우선순위를 ‘퇴직연금 미납(SGC)’, ‘급여세 원천징수
            전년도보다 5,772건 증가한 수치다.                                                  (PAYGW)’, ‘GST’ 미납 등으로 두고 있으며, 총 부채의 79%는 원금, 17%는 이자, 나머지
                                                                                   4%는 벌금 및 기타 연체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정 상담 협회의 리베카 사코이지(Rebekah Sarkoezy)는 ATO의 획일적인 정책과 법적
            제약이 고난에 처한 납세자들의 지원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                          ATO의 추심 방식과 강경한 정책은 현재 세금 문제를 겪는 수많은 납세자들에게 큰
            사람들은 정말 세금을 갚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상환 계획이나 잠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담사들은 보다 유연하고 인간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조차 얻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 부채를                      세금 체납이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닌,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갚기 위해 고리대금업자에게 의존하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은 회사를 재편하거나 도산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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