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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는 이야기] by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호주 파트너 비자 가이드 (2편):


          관계가 끝난 뒤에도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최신원 변호사 -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호주 파트너 비자(820/801, 309/100)를 신청한 후,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법적 연결을 근거로 파트너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민감하고
           전인데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신청자들은 이 경우 자동으로 비자                          복잡한 사안이므로,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자격을 잃게 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가 승인될                          바람직하며, 이민법률 대리인은 이와 병행하여 이민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할 수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파트너 비자 신청자와 스폰서의 관계가 파기된 후에도                          있습니다.
           여전히 비자 승인이 가능한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를 살펴봅니다.                                    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2년 경과 요건 없이도 곧바로 영주권(801
           첫 번째는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사망 직전까지 진정하고                           또는 100)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관계 종료 전까지 일정 기간
           지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스폰서가 살아 있었다면 관계가 계속됐을 것이라는 점을                           동거를 유지하거나, 장기 관계를 증명할 필요 없이도 바로 영주권 심사가 가능합니다.
           입증할 수 있다면, 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폰서가 생존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비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관계 종료, 자녀 양육권,
           있었다면 관계가 계속 유지됐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빙 자료가                               가족폭력과 같이 민감한 사안이 개입된 경우, 관련 법령과 정책이 복잡하고 자주
           필요합니다. 공동 재정, 주거 공유, 대외적인 관계 유지, 서로에 대한 헌신 등, ‘관계의                     변경되기 때문에,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등록된 이민 대리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한 최신 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두 번째는 가족폭력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호주 이민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하는지, 타이밍과 서술 전략 등을 면밀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스폰서로부터 가족폭력을                              만약 스폰서와의 관계가 끝났지만 여전히 파트너 비자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당했다면 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가족폭력은 단순한 물리적 폭행을                          생각된다면, 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황에
           넘어, 정신적 학대, 성적 강요, 경제적 통제, 디지털 감시, 사회적 고립, 이민 신분에                      따라 가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상담기관, 법률센터 등과 연계해 보다 실질적인
           대한 협박까지 포함됩니다. 폭력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법원 판결, 가정법에 따른 명령, 유죄 판결 등 사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그                      이민부는 단지 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피해 사실,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의사, 경찰,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학교 관계자 등 지정된                       자녀의 복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작성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이민부는 독립                             사소한 문서 누락이나 설명 부족이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를
           전문가의 평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폰서와의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 면접권 또는 자녀에 대한 법적                           이 칼럼은 독자에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통해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공동 양육권이나 거주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명령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이 자녀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업무분야


                               이민법: 482 SID 비자, 186비자, 학생 비자, 파트너 비자, 비자 거절 재심(ART)

                               및 사법심사(Judicial Review)


                               고용법: 근로 계약서, 고용법 관련 자문, Fair Work 분쟁 대응

                               상법: 법인 설립, 비즈니스 자문,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그 외 업무 별도 문의



                                최신원 변호사                                                          • LLB, BIGS, GDLP, CAMS
                                                                                                 • 시드니대학교 법학과 졸업
                                                                                                 • NSW주 대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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